본문 바로가기
분류없음

불구속 기소란, 구속 기소 뜻 차이

by Knowledge_Hub 2020. 5. 15.
반응형

검찰이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면 생각보다 피의자가 이미 유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기소라는 것은 유죄냐 무죄냐를 심리하겠다는 뜻일 뿐이다. 하지만 구속과 불구속 기소에는 차이가 있다. 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기소중지, 기소중지. 이런 것들을 기소의 의미로 한 번에 정리를 하겠다. 그러면 피의자가 구속, 기소, 구속, 선고, 선고하는 과정 포스팅 이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보고 나서 법률적 정의를 보자. 경찰은 사건이 발생하면 조사할 것이다. 피의사실(죄)이 밝혀지면 검찰은 재판부에 재판을 의뢰한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평결이 내려진다. 피해자인 피의자의 정반대의 개념은 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피의자가 범행을 시인하지 않았다면 위의 법질서상 절차상 피의자를 범인으로 부를 수 없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는 최종 재판이 열릴 때만 명확하게 진술할 수 있다.

따라서 피의자와 수사기관은 그 사이에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만약 당신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용의자는 증거가 당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본인이 유죄라고 생각한다면 피의자가 다 없애기 전에 반드시 경찰이나 검찰이 증거를 확보해야 돼. '구속과 기소'와 '불구속 기소'는 차이가 있다.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으면 체포해 조사하고 재판을 받게 된다. 기소란 검사가 법정에서 재판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구속 기소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를 계속 구금하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기관의 경우 구속 기소 후 수사하는 것이 편리하다. 증거를 마음대로 묶어놓고 수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일제 강점기와 독재정권 시절 무조건 기소하고 때리는 등 자백을 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원은 인권 보호를 위해 구속과 구금 혐의를 판단한다.

 


기소유예는 분명히 유죄가 인정되나 기소는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사안이 중대하지 않고 피의자가 딱한 사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굳이 법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기소중지 처분을 받지 않는다. '기소중지'는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피의자가 행방불명되거나 결정적인 수사를 할 수 없을 경우 일시 정지가 이뤄진다. 재판은 언제든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시작된다. 즉 검사가 하는 일은 재판을 신청해서 자신의 범죄를 입증하는 것이다. '재판'은 재판을 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기소를 요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고발"="검찰"을 의미한다. 민사사건에서 변호사들이 누가 맞느냐를 다투기 때문에 구속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다. 그런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는 누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 누가 옳은지가 아니라 누가 유죄인지 검사와 변호사가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찰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구법을 동원해서 일을 크게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재판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때 기소예라는 말이 나온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워서 뺨을 때리고 나중에 화해하고 합의하면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피의자를 조사하지 못하고 증거가 없어지면 수사가 안 되면 재판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때 사용된 단어로 '기소유예'를 생각할 수 있다. 위의 두 사건은 재판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 경우지만 구속과 기소, 불구속의 차이는 재판이 끝까지 가야 한다고 판단될 때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도주할 경우 1000억 원의 재산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자. 이 경우 용의자는 절대 도망가지 않는다. 기소중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수사기관은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 불구속 기소하고 재판에 출석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도주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거나, 피의자에게 모든 증거를 자유롭게 조작하고 인멸할 수 있도록 내버려둔다면 기소해야 한다. 재판에서 피의자는 방어권을 갖는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불구속 기소가 변호인에게는 조금 유리하고 검찰은 구속에 조금 유리하다. 이 역시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 기소의 차이점이다.

 

반응형